관세청, 4분기부터 특송업체 법규준수 통합...27년부터 나머지 물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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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5.07.07 09:29   수정 : 2025.07.07 09:29
립스틱·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및 11개 품목,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신규 지정 시행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도 마련하였다.

관세청은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7월~12월, 2회)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하여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2025년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케이(K)-뷰티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6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규 시행으로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하나만으로 기존에 제출하던 8종의 서류를 대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정된 326개 품목에 더해 17개 품목이 이번에 추가 지정될 예정이며 다만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하므로 수출업체는 자사가 수출하는 품목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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