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외교부, 몬트리올 협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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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21 11:35   수정 : 2008.01.21 11:35
외교통상부가 최근 국제항공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발권시스템(e-ticket system)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해 지난 12월 29일자로 발효시켰다.
동 협약은 운송인의 과실책임추정을 더욱 엄격히 해 항공사의 면책 여지를 축소했으며, 화물의 파괴·분실·손상 및 지연에 대해 화물 1kg당 17SDR(특별인출권, 현재 1SDR은 약 1.53USD임)로 책임한도를 강화했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및 관련 협약(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의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과테말라시티 의정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제1-4 등)을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 1999년 5월 2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11월 4일 발효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2개국이 비준·가입하고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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