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자유무역지역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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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07 23:07   수정 : 2008.01.07 23:07
관세청은 지난 1월 4일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지난 1월 7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현재 부산항 용당,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마산 등 12곳이 지정돼 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국제복합물류 관련 입주 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때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을 최종 반출할 때까지 자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서류가 필요없는전자신고(P/L)가 가능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면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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