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약관이 일부 개정돼 지난 12월 29일부터 발표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 바르샤바 협약에 준거했으나 지난 2003년 11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된 몬트리올협약(1999년 채택)에 가입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효에 따라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 NVD(No Value Declared)건에 관해 kg당 17 SDR(약 17달러)으로 한정하고 ○ 절대책임주의(과실추정주의 : 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면한 때에는 책임 면제)에 근거한 항공사 유한 책임주의를 적용해 NVD건에 대해 실손액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됐다.
이는 기존 바르샤바협약에서 ○ 250 Gold Franc / KG으로 제한하는 점 ○ 과실 추정주의(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 면제)에 근거한 화물에 대한 실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과 차이를 두고 있다.
또 항공운송장에 대해서는 바르샤바협약에서 ○ 필수 기재사항 17개로 규정하고 ○ 필수 기재사항 누락시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새로 발효되는 몬트리올협약에서는 ○ 운송장 교부 관계없이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 ○ 필수 기재사항 3가지출발지/도착지, 중간기착지, 중량)으로 압축한다는 점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새로운 약관 개정으로 항공화물의 전자운송장 발급이 가능해져 운송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항공사의 책임조항이 다소 가벼워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은 중국, 일본, 몽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이집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체코, U.A.E, 스페인 등 81개국에 달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이번 발효에 따라 항공화물의 경우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 NVD(No Value Declared)건에 관해 kg당 17 SDR(약 17달러)으로 한정하고 ○ 절대책임주의(과실추정주의 : 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면한 때에는 책임 면제)에 근거한 항공사 유한 책임주의를 적용해 NVD건에 대해 실손액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됐다.
이는 기존 바르샤바협약에서 ○ 250 Gold Franc / KG으로 제한하는 점 ○ 과실 추정주의(운송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 면제)에 근거한 화물에 대한 실손해액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과 차이를 두고 있다.
또 항공운송장에 대해서는 바르샤바협약에서 ○ 필수 기재사항 17개로 규정하고 ○ 필수 기재사항 누락시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새로 발효되는 몬트리올협약에서는 ○ 운송장 교부 관계없이 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 ○ 필수 기재사항 3가지출발지/도착지, 중간기착지, 중량)으로 압축한다는 점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새로운 약관 개정으로 항공화물의 전자운송장 발급이 가능해져 운송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항공사의 책임조항이 다소 가벼워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은 중국, 일본, 몽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이집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체코, U.A.E, 스페인 등 81개국에 달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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