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S사, 오비이락(烏飛梨落) 의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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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14 09:57   수정 : 2007.12.14 09:57
대기업 자회사 포워딩 업체인 S사가 관세청에 운임을 과다 계산해 최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이 대기업은 최근 탈세혐의에 시달리고 있어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의심을 받았다.
최근 한 인터넷 웹진에서 확보한 관세청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S사가 모기업이 2005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삼성전자로지텍에 지불하는 운임이 kg당 10달러 이상으로 책정돼 있어 이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S사의 모기업이 항공편을 통해 수출한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약 1조 5,727억 원을 S사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임을 Kg당 10달러(5만건 정도)로 책정했을 경우(총 운임은 2억 8,705만 달러)와 비교하면,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가 넘는 차액이 발생한다.
현재 'Kg당 10달러'라는 운임은 비싸다는 국제특송업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운임이다. 보통 특송화물은 kg당 4달러로 정도이고 일반화물은 2달러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kg당 10달러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S사 측은 "수출업체가 관세청에 수출금액을 신고할 때, 관세청이 정한 FOB환산율에 맞추다보니 운임이 실제보다 높게 기록된 것이어서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허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즉, 관세청이 정한 FOB환산율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된 운임일 뿐이라는 것. FOB는 운임이 포함되지 않은 수출신고 금액이다. 그리고 FOB환산율은 운임이 포함된 수출 금액에 대한 FOB의 비율이다. 실제로 S사는 국세청 신고한 운임 2,269억 원이라고 보여주면서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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