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BPA, 항만시설이용료 전자고지·납부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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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11 18:59   수정 : 2007.12.11 18:59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대리점은 내년부터 부산항만공사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항만시설이용료를 납수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BPA를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고 은행에 가서 내야 하던 항만시설이용료를 인터넷으로 수령, 납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라고 지난 12월 7일 밝혔다.
BPA는 이를 위해 지난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자결제 시스템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달 고려해운과의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부터 부산항을 이용하는 전 선사 및 대리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으로 선사와 대리점에서는 BPA를 방문, 고지서를 찾아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단축하게 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BPA는 이번 전산화를 통해 고지서 발급에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 연간 1억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BPA 정홍식 고객서비스파트장은 “국내 항만 최초로 도입한 이번 시스템으로 안방민원시대를 열게 됐다” 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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