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흥아해운, 부산-히로시마 항로 운항사업자 자격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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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2.07 10:25   수정 : 2007.12.07 10:25
해양부, 조속한 항로 재개 위해 적정 선박 확보자에게 면허 부여 방침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월 4일 부산-히로시마 카페리항로의 운항사업자로 선정되었던 흥아해운이 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8월 31일 공모를 거쳐 동 항로의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히로시마항의 제한적인 선석 여건(전장 135m이하 선박만 접안 가능)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게 되었다.
해양부는 히로시마항의 선석 여건과 선박 수급상황 및 히로시마현의 적극적인 항로재개 협조 요청을 감안해 적정 선박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운항을 희망할 경우 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히로시마항 선석 여건이 개선되어 다양한 선박이 접안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히로시마 항로는 2005년 8월까지 관부훼리가 취항하다가 도산한 후로 운항이 중단되어 왔으며, 히로시마현 항만당국자는 2006년 6월과 금년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양부를 방문하여 조속한 항로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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