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11월 30일 이를 수정 ․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해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해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금번 조치로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운송물의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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