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FEFC, 구주 서향항로 운임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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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1.26 10:12   수정 : 2007.11.26 10: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11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주항로운임동맹(FEFC)은 혼잡할증료, 유가할증, 환율할증, 터미널화물취급료, 동계할증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시아/구주 서향항로 운임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년 들어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항만 및 내륙운송 분야에서 적체 및 혼잡이 극심해진 영국 지역을 대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혼잡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시아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TEU당 145 달러씩 부과될 혼잡할증료는 최소한 60일간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최근 급등하는 유가 및 달러화 하락을 반영해 12월부터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유가 및 환율할증이 적용된다.
영국, 북서유럽, 스칸디나비아, 발트해 지역을 대상으로 TEU당 394 달러의 유류 할증료가 부과되며, 지중해 및 서부유럽 연안은 13.2%의 환율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아일랜드의 수입 화물에는 12월 1일 이후 TEU당 152 달러(냉동화물은 196달러)의 터미널화물취급료(THC)가 부과되며, 동시에 TEU당 350 달러(FEU당 450달러)의 운임인상이 추가로 적용한다.
동절기에 입출항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는 러시아는 상트페터스부르크를 중심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TEU당 70 달러의 동계할증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FEFC의 이 같은 운임인상 계획은 화주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서향항로에서 가능한 큰 규모의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된 동향항로에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FEFC의 이와 같은 운임전략은 동향 및 서향 물동량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며 화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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