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금년 3월1일부터 국제선 출발항공편에 대해 시행중인 '액체·분무·겔류의 객실 내 반입제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최근 마련, 지난 11월 12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반입제한 품목을 승객이 알기 쉽게 현행 3개 종류(액체·분무·겔)를 23개 종류로 세분하여 항공기 여행승객이 혼돈없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의약품은 의사처방이 있는 의약품, 어린아이 용품의 경우 우유와 음료수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되는 시판약품 및 의사처방이 있는 특별식이처방음식과 모유, 이유식 등 위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1ℓ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추가권고 및 그동안 시행중 나타난 물품포기, 검색지연 등 문제점을 보완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김포,김해,제주,광주,대구,청주,양양 등 국내 8개 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점 구매물품은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ICAO)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를 사용하여 봉투 위·변조를 방지하여 액체 폭발성물질의 객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 금년 말까지는 훼손탐지가능봉투와 병행 사용가능하고, 훼손탐지가능봉투는 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주한 일반소매점도 보안통제 절차를 갖추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의 물품구매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보안검색으로 승객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ICAO 권고를 채택하지 않는 미국·EU 등 일부 해외공항에서 환승시 휴대물품 압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인 훼손탐지가능봉투의 상호인증을 위해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입이 허용된 신규 품목은 △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등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시판 약품 8종과 △보호자 동반 유아 용품인 모유, 이유식, 물티슈, △젖당, 글루텐 등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들이다.
아울러 항공안전본부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경우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특별봉투(훼손탐지가능봉투)를 사용해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하게 된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번 보완조치로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행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승객들의 불편도 이전보다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석융 기자
* 주요품목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음식류,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겔 류 : 13개종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신규휴대반입 허용물품
-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일부 시판약품(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8개종)
- 보호자 동반 어린아이 용품 (모유, 이유식, 물티슈 등)
-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 (젖당 또는 글루텐 등)
- 국물 없는 음식류(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는 분량에 구애 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반입제한 품목을 승객이 알기 쉽게 현행 3개 종류(액체·분무·겔)를 23개 종류로 세분하여 항공기 여행승객이 혼돈없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의약품은 의사처방이 있는 의약품, 어린아이 용품의 경우 우유와 음료수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되는 시판약품 및 의사처방이 있는 특별식이처방음식과 모유, 이유식 등 위협가능성이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1ℓ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여부 등이 확인되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추가권고 및 그동안 시행중 나타난 물품포기, 검색지연 등 문제점을 보완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천,김포,김해,제주,광주,대구,청주,양양 등 국내 8개 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면세점 구매물품은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ICAO)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를 사용하여 봉투 위·변조를 방지하여 액체 폭발성물질의 객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기존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 금년 말까지는 훼손탐지가능봉투와 병행 사용가능하고, 훼손탐지가능봉투는 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주한 일반소매점도 보안통제 절차를 갖추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의 물품구매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이번 보완조치를 통해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보안검색으로 승객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ICAO 권고를 채택하지 않는 미국·EU 등 일부 해외공항에서 환승시 휴대물품 압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인 훼손탐지가능봉투의 상호인증을 위해 이들 국가와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반입이 허용된 신규 품목은 △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등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시판 약품 8종과 △보호자 동반 유아 용품인 모유, 이유식, 물티슈, △젖당, 글루텐 등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들이다.
아울러 항공안전본부는 면세점 구매물품의 경우 현행 보관용봉투 대신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특별봉투(훼손탐지가능봉투)를 사용해 봉투의 위·변조를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봉투는 재고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병행 사용하게 된다.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장은 “이번 보완조치로 액체 폭발물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행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승객들의 불편도 이전보다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석융 기자
* 주요품목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음식류,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겔 류 : 13개종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신규휴대반입 허용물품
- 의사처방 없이 구입되는 일부 시판약품(감기약,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 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8개종)
- 보호자 동반 어린아이 용품 (모유, 이유식, 물티슈 등)
- 의사처방 있는 특별 식이처방음식 (젖당 또는 글루텐 등)
- 국물 없는 음식류(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는 분량에 구애 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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