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특송업계 미수금 처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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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24 11:54   수정 : 2007.10.24 11:54
미수금 관리는 ‘타이밍!!’
철칙 세워 냉정하게 대처해야…유연성도 필요
대형특송기업 신규계약시 신용정보 철저 분석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나라 특송업계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하건데 열이면 열 ‘미수금 관리’라고 대답할 것이다. “수금만 제대로 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로컬 특송업체 S사의 K사장이 말하듯 미수금은 특송기업의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수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다. 식당처럼 현금이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영원한 숙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수금 관리의 노하우를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본지가 최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신규 계약에서부터 악성 미수금 처리까지 특송업체들의 방향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개중에는 아주 독특하고 냉정하리만치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제 지면을 통해 미수금의 발생원인과 규모, 화주들의 악용 사례, 대처 사례와 경향, 대처의 한계와 대안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 김석융 기자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특송운임 하락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로 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업계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미수금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미수금은 대체적으로 계산서 발급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이럴 경우 대다수의 업체들은 매출액의 약 40% 이상이 미수금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또 전체 매출의 10% 정도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 손비 처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배송을 안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리테일러 업체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업계 특성상 코로드 비즈니스가 활발하다 보니 한업체에서 잘못되면 연쇄적인 악영향과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특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같은 지역 배송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물량유치 경쟁은 자연 심화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담보 거래를 통해 물량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도적인 결제 기일 연기도 일종의 물량 유치의 경쟁력으로 작용해 악성 미수를 축적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특송기업들은 항공사, 홀세일러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을 해야하는 반면, 화주로부터는 적게는 두달, 많게는 6개월 이상의 미수 기한을 둘 수밖에 없어 심각한 금융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화주가 부도 등으로 인해 이마저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송업체는 금융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고 만다.  
하지만 일부 악덕 화주의 경우 기존 미수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똑같은 형태로 다른 특송 업체와 거래하기까지 한단다.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미수금은 필요악”
지난 3월 본지가 국제특송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3%가 전체 영업 수입 중 30% 이하의 미수금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5% 이하에 불과한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업체(6%)도 있는 반면 무려 100%의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업체(4%)도 있어 미수금 관리에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한 업계 한 관계자는 “미수금의 기준은 정산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익월 정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거래 시 미수금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악성 미수금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30%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응답자의 35%가 5% 이하라고 답했고 32%의 응답자가 20%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런 미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각 업체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자체 미수금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 체크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46%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별도의 미수금관리팀을 운영해 특별 관리한다는 응답을 한 업체도 24%로 나타났다.
이미 미수금이 업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업체에서는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해야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수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영업시에서부터 배송시 까지 별도의 특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미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 의견으로는 법인 담보를 잡는다는 업체가 18%, 개인담보를 잡는다, 해당 영업사원에게 일임한다는 업체가 각각 6%로 나타났다.
한편 59%의 업체가 화주업체의 부도 또는 자금적 어려움 때문이라도 답했다. 시장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에 화주의 어려움으로 인한 악성미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의적 체불로 인해 악성미수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업체도 33%로 나타나 고의적 미수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업체 한 관계자는 악성미수와 악덕화주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성미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대금을 지불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미수로 이럴 경우 이해는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악덕화주의 경우 운송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지불을 기피하는 업체로서 그런 업체는 시장에서 뿌리를 뽑아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고의적 체불을 하는 업체는 다른 특송업체에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T/F팀 조직 “끝까지 추적”
이같은 상황에서 한 중견 특송기업의 미수금 관리기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S사의 경우 현재 미수금이 20% 이하이고 악성미수금은 1%대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회사 영업부의 P 차장의 말을 소개해 본다.
미수처리에 있어 업체를 끊어버릴 생각이 아니면 독촉을 하지 못한다.
미수 2개월 후 부터는 수시로 압박을 가한다. 그 방법은 찾아가기 전화, 방문 등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강력하게 돈을 달라는 식으로 독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연락하고 얼굴을 보이면 우선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압박 후 안되면 내용증명에 들어간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즉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압류시에는 유체동산은 압류하지 않고 사무실 보증금 등의 부동산을 압류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부도가 나면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진다. 법인 미수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넘어가기 전에 받는 것뿐이다.
부도이후 부채에 대해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는데 원자제 비용 등에 비해 운송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받게 되더라도 극히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미수 기준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으며 기간 상으로 대략 3개월 경과 후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그동안 하도 많이 해서 법무사 없이도 법적 절차는 한눈에 꿰어차고 있다.
P차장은 “우리의 경우 2005년 매출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만큼 미수도 늘어 났다”며 “때문에 현재 물량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미수 우려가 있으면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수 증가의 원인은 업체 과당경쟁으로 인해 화주의 입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P 차장은 분석했다. 화주가 특송사 위에 서면서 미수를 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만연해 미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일명 ‘걸레’라 불리는 봉제, 섬유 부분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예 전자제품 관련 화주로 바꾸는 것도 일종의 미수금 누적을 없애는 방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악성미수 문제 해결을 위해 S사는 악성미수를 전담하는 TF팀을 구성 영업보다는 악성미수 수금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 했다. 결과 악성미수 수금률은 큰폭으로 증가 현재 소규모 미수는 남아있는 상태지만 몇 백 단위의 미수는 남아있지 않다.
이와 병행 악성미수 수금을 위한 회의를 매주 금요일 진행하면서 악성 미수를 철저히 관리하고있다. 또한 악성미수금 리스트상에 받을 가능성이 없는 몇 년전 미수까지 표시 미수 수금에 헤이해 짐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P 차장은 “미수관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끊을때를 확실히 파악하고 업무를 해야 악성 미수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P차장은 특송업체 협의회의 경우 업계의 폐쇄적인 성격 탓에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공개된 화주 명단을 악의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송협의회가 실현돼 악성미수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게 한다 하더라도 큰회사에서 작은회사 까지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

대형 특송기업, 철저한 예방으로 대처
한편 대형특송기업들도 미수금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전반적으로 철저한 예방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 글로벌 특송기업의 여신담당자 Y차장은 신규 고객 확보에 앞서 신용정보 상태 등을 우선 분석한다고 한다. 회사의 규모, 사무실의 상태, 심지어 직원 수까지 모두 체크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직접 등록하는 경우 보다는 영업직원이 돌아와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규고객 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우선 요청하고 개인 고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규모가 있는 화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위원회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토대로 신용도를 확인해 기준에 미달된 회사는 과감히 버린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규정 미수기간은 60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 결제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 60일 이후부터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미수 관리에 애쓰고 있으며 75일 경과되면 내용증명에 들어가고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이러한 어려운 절차와 달리 지난해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영업에서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고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예전 다른 대형특송기업과의 미수관련 협의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된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Y차장은 "국내의 결제방식과 미수 문제를 본사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외국의 경우 결제 텀은 15일에서 길어야 1달이 기본이며 1달 초과시 연체에 대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업계 공동대처가 관건
그러나 이러한 사전 예방조치와 압박에도 악성미수금은 남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이 문제는 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다.
지난 3월 본지가 주최한 ‘악성미수금 특송업계 공동대처방안’이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업계간 불신과 자존심의 벽이 너무 높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정보공개에 따른 법적 문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특송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금 등의 미수관리는 원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때 업계간의 정보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대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업계의 악순환을 결국 업체간 정보공유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때문에 공동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협력체가 필요한 것이다. 업계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할 때와 협력할 때를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배워봅시다 ‘가압류’
악성미수금 최종 단계 ‘가압류’
악성미수금의 최종 단계는 ‘가압류’이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는 물론이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법률용어가 낯설기는 하지만 법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의 개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 전에 막는 것이다.
이런 가압류할 수 있는 종류에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와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증권채권의 가압류 등이 있다.
부동산가압류에는 채무자소유의 토지, 주택, 상가건물 등이 속한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게 된다.  
신청과정은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압류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당사자표시, 신청금액, 가압류할 채권, 신청취지, 신청원인, 관할법원의 표시 등을 작성한다. 주의해 할 점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방법이 등기부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채권 금액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또한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의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한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가압류신청이 있은 후 법원의 서면심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1-2일 후에 담보제공명령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신청후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방문해야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이 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미리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결정 받을 수 있다. 이를 선담보 제공이라고 한다.
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과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였으면 이제 법원에 갈 일만 남았다. 그러나 관할법원의 민사신청접수창구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는데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는 일이다
신청서는 2,000원(지금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한다.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공탁한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내린 경우에는, 법원근처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담보제공명령액의 0.75% 해당의 보증보험수수료(최하금액은 15,000원)를 부담하면 증서를 즉시 발급해 준다.
신청시에 미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건접수 후  2~3일이면 가압류결정문이 나온다.
이를 정리하면 ①서류접수→②약정서확인→③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결정문 확인→④가지급금 비용지급확인→⑤등기부등본확인→⑥가압류 실익여부확인→⑦사후관리 등의 순서가 된다.
여기서 가압류 신청할 당시 대여(출)금, 신용카드 등 신청서 내용을 필히 검토해야 하고 가압류 결정문 확인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에 나타나 있는 채무자와 가압류 채권금액이 동일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가압류 신청서와 결정문에 첨부되어 있으면 필히 가지급금 비용 처리 여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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