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Report] 글로벌 특송사 … 중국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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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24 11:35   수정 : 2007.10.24 11:35
국내택배 진출…중국 정부의 진입 규제가 난제
중국 민영특송사와 직접적 피해 없을 듯

세계적인 외국 특송업체의 중국 국내 특송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 택배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중국 우정법 초안인 ‘5월 24일 초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 국내 우편물 배송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우편 전문영업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28일 페덱스(FedEx)는 전국 200여개 도시에서 정시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제특송 서비스만을 주로 했던 DHL, FedEx, UPS, TNT 등 4대 국제 특송 메이저기업 모두 중국 국내 택배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했다.

외국기업 당해내기 무리
과거 국제 특송기업은 주로 중국 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중국 특송 업체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페덱스 등 외국계 특송업체가 중국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상황이 악화 생존 경쟁에 불이 붙었다.
글로벌 특송사의 중국 국내택배 진출은 이번 페덱스의 진출 선언 이후 본격화 된 것이지만 중국 국내 특송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한 외국기업 TNT다. TNT는 제일 먼저 중국 국내 서비스에 도전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DHL, UPS 역시 비교적 일찍부터 국내 특송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한정된 화물량으로 인한 높은 원가 탓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 나날이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 우편구매 등이 현재 중국 특송산업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류젠신(劉建新) 국제화물운송대리협회 국제특송업무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특송 물류업 발전 좌담회에서 “지난해 450억위안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특송산업은 올해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시량 페덱스 중국지역 총재는 “초기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믿을 수 있고 제때 받을 수 있는 정시배달 택배서비스에 대한 중국 고객들의 수요가 매우 많다”며 “페덱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
페덱스의 첨단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항저우(杭州) 샤오산(蕭山)국제공항에 들어선 중국지역 화물 중계기지에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시간당 최고 9,000개의 화물을 분리할 수 있다.
또한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 페덱스 아시아태평양 화물 중계기지를 세웠으며, 다톈(大田)그룹을 4억 달러에 인수한 후 국내 특송 점포망을 100군데 가까이 확대해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특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페덱스 매장을 살펴보면, 올 6월 초 베이징 왕푸징 비즈니스센터에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를 설치한 것을 포함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 13개 직영 매장을 세웠다. 모든 매장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디자인, 인쇄, 포장, 배송 등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매장은 모두 비즈니스 번화가나 회사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24시간 영업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한편 아파트단지 등 지역사회로 판매루트를 확대한 UPS는 이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여러 곳의 특송 전문 매장을 설치하는 등 중소규모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배송 루트를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인 부즈앨런해밀턴(BAH)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외국기업은 이미 중국 국제 특송시장에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DHL,FedEx, UPS, TNT 등 4대 글로벌 특송 기업의 중국 시장점유율만 해도 약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쟁우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4대 메이저업체가 중국시장의 국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려면 국가정책에 따른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사향 서비스 제공…中 EMS 타격 예상
‘5월 24일 초안’은 우편 전문영업 범위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일부 민간 군소택배 기업은 “우편물의 속성에 따라 전문영업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당/정/군의 우편물은 전문영업 분야로 분류하고 기타 우편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해 중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이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영업 범위는 2가지 모델이 있다”며 “첫째는 앞서 말한 민간 군소택배 기업이 제시한 중량에 따른 요금부과의 이중표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량만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5월 24일 초안’은 외국기업은 중국 내 우편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현재 4대 국제 특송 메이저업체들이 중국 국내 특송서비스 시장에 잇따라 진출한 상태인 데다 비즈니스 우편물도 국내 특송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국내 특송서비스를 하려는 외국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4대 국제 특송업체 대표는 “중국 고객에게 더욱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중국 특송시장을 개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정책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중국 수출입 비 개인 우편 서비스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우편 관리감독 기관에서 위탁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서비스 면에서 페덱스는 시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요구치가 훨씬 높은 고객층을 겨냥해 ‘익일 오전 도착’, ‘익일 도착’, ‘이틀 안에 도착’ 등 3가지 정시배달 서비스를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이는 영세한 민영 특송기업에 타격이 되지 않아도 가격이 상당한 EMS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업계인사는 “비록 국유 우편 EMS가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비싼 가격, 유연성 부족, 짧은 영업시간 등 문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설령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해도 그 속도는 민영 특송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업체와 국내 일부 민영 특송업체는 이미 3년 전부터 발송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 특송기업, ‘안전성’ 문제
페덱스의 특송서비스는 중국내 민영 특송업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중량 2kg의 발송물 기준으로 ‘익일 오전 도착’ 특송서비스 요금은 135위안, ‘익일 도착’ 요금은 90위안이다. 그런데 중국 민영기업인 자이지쑹(宅急送)의 경우 ‘당일 도착’ 최저요금은 100위안, ‘익일 도착’ 요금은 20위안에 불과하다.
이에 페덱스 측은 “페덱스 경쟁력은 가격이 아닌 정시배달, 시효성, 안전에 두고 있다”며 “만약 제 시간에 맞춰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밝히며 “배송하는 물건은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높은 시효성과 안전성, 믿음직한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이지쑹, 선퉁(申通), 쑨펑(順豊) 등 민영 특송기업은 저렴한 가격과 탄력적인 서비스로 이미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안정성 문제는 줄곧 이들 민영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10여년 동안의 성장과정을 거쳐 현재 중국 특송업 관련 민영기업은 1만 곳, 종사자는 100만여명, 연간 영업규모는 약 100억위안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의 단일화된 운영 규범 부족으로 특송회사의 우편물 하역 혹은 중계운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뒤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 상하이시 소비자권익 보호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상하이시 민영 특송기업 관련 불만신고는 569건이 접수됐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신고는 211건에 달해 2005년 한해 수준에 육박했다. 소비자 불만신고의 주요 내용은 우편물 미도착, 도착지연, 물품 분실 문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송산업은 진입 문턱이 낮은 데다 기업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일부 영세업체는 정당한 영업수속을 밟지도 않은 채 취약한 배송루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책임감 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민영 특송회사는 명확한 업계 관리규범도 없는 상황에서 공상(工商), 상무(商務), 교통, 항운, 철도 등 부처로 나누어 심사를 받았으며 전문적인 관리감독 기관도 없어 혼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업계인사는 “반드시 산업협회 설립을 가속화하고 통일된 업계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제 관리를 실시해 특송업계가 따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우정국은 ‘우정법’ 수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정업계 서비스 표준을 제정/수정하고 표준화 업무 지도팀 및 사무실을 마련해 우정법 표준 사업을 일괄적으로 조율 지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특송시장 관리방법과 특송서비스 표준 등 업계 규범을 세우고 특송서비스 표준시스템을 마련해 전국 특송서비스 규범을 단일화 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금이 비싼 외국 특송업체는 중국 민영 특송업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국내 저가 특송시장이 폭리시대를 마감하고 박리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영 특송기업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중고급시장의 경우 값나가는 물건을 배송하거나 창고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일부 2차 창업을 준비하는 민영 특송업체의 돌파구로 떠올랐다. 현재 선퉁(申通), 자이지쑹(宅急送), 위안퉁(圓通) 등 중국의 유명 민영 특송업체들은 물류 및 전자상거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 외국 특송업체와의 차별화 경쟁에 맞서고 있다. 한편 국유 특송업체 시장은 더욱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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