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F, “아시아지역 해운카르텔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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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0 16:33   수정 : 2007.10.10 16:33
세계 화주들이 아시아지역 해운 공동행위를 조속히 없애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하주사무국의 김길섭 국장 및 김재숙 본부장을 비롯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화주대표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싱가폴화주협의회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화주포럼(GSF : Global Shippers Forum)을 통해 해운규제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아시아지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해운동맹 및 선사들의 공동행위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GSF 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유럽공동체(EC)에 의해 결정된 유럽지역에서의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면제 철폐방침은 아직 해운규제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아시아 및 기타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GSF는 해운경쟁정책이 자유경쟁시장 하에 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담함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GSF는 2008년 유럽 해운동맹 철폐를 대신할 가이드라인 도입관련 EC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 하지만, EC가 발표할 신(新)가이드라인은 해운산업에 자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과 인도에서 진행된 해운규제개혁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터미널화물조작료(THC) 등 부대비와 관련 부대비 부과의 투명성 및 운임에 일괄포함 방식체계 촉구하며  선사들이 예측치 못한 운항비용이 상승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부대비를 징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부대비 조정 및 도입 과정이 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대비 도입 및 조정을 위해선 사전에 하주와 선사간 충분한 대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공카르텔과 관련, GSF는 대서양 및 기타 지역에서 IATA 체제하에 일어나고 있는 항공사간 가격 설정이나 부대비 부과 등 공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현재의 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카르텔 설립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밖에도 미국이 새롭게 제정한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 법률안 도입에 반대와 인코텀스(INCOTERMS2000) 개정 문제도 거론했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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