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인보이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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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10.10 16:31   수정 : 2007.10.10 16:31
관세청이 추진하는‘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이 오는 12월 중에  전격가동 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2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통관기획과와 정보관리과의 주관으로 열린 ‘전자인보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실행지침(MIG)’ 발표회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용우는“현재 세관업무의 경우는 서류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세행정고객은 무역서류를 종이로 제출·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자 인보이스 세관제출과 관련한 전자프로그램을 이달부터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 표준서식은 UN표준서식(LAYOUT KET)을 근간으로 하되, 가장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캐나다세관의 송품장을 벤치마킹해 설계된다. 표준서식을 고려해 전자적으로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포장번호를 전자인보이스상에 추가해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특히 세관제출번호(KEY)의 경우 수입업체가 킷값을 생성해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전자인보이스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15자리를 부여해 송품장의 구분 및 단일성 확보하게 된다.
전산망 연계방식의 경우는 EDI 와 인터넷 방식중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 방식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전자인보이스시스템 흐름도는 제출단계→수입신고단계→세관의 신고서 처리단계→신고수리단계→신고수리 후 정정 또는 신고취하단계로 나눠진다.
전자인보이스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수입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첨부해 전자인보이스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게 된다. 신고서 작성시 품명·규격·수량·중량 등을 신고서에 추가로 업로드가 가능하며 출력해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무역문서를 첨부할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더라도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전자문서상에 이력관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인보이스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종이서류의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전자문서 형태 보관이 허용돼 보다 효율적으로인 보관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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