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탈취·부당금품요구 만연

  • parcel
  • 입력 : 2007.10.09 10:44   수정 : 2007.10.09 10:44
전국 순회하며 제도 허점 이용해 협박 일삼는 악덕운수회사 횡행
화물연대, 대책팀 가동·제도 개선 강력 추진

근래들어 일부 악덕 운수회사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화물차에 대한 번호판 탈취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부산의 현 모씨는 최근 한 운수회사(지입회사)로부터 정부의 번호판교체사업에 따라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니 번호판을 택배로 발송해 달라고 연락을 받았다. 이에 현 씨는 운수회사의 요구에 따라 운수회사의 체납지입료 납부요구에 일시불로 납부하고 각종 서류(대폐차동의서)요구에 별 의심없이 응했지만 결국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했다.
현 씨의 경우 모 회사와 운송계약이 되어있는 입장에서 운송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빚을 내어 밀린 지입료를 일시불로 납했다. 그러나 현00조합원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번호판은 운수회사에서 다른 차량에 장착시켰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은 계약해지 당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된 것이다. 게대가 모 회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부실한 운수회사를 인수하는 조직폭력배들이 있다. 이들은 부실 운수회사의 미수금을 구금해주는 전문 용역으로 사업자를 이전해서 실질적인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갈, 협박으로 미수금을 처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포항의 한 차주는 지입료 체납으로 인해 운수회사에서 고용한 깡패들에 의해 하루를 꼬박 감금됐다가 밀린 지입료를 납입하고 나서야 풀려나왔다고 한다.
어떤 지입차주는 노후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운수회사의 동의를 요청했으나 부당한 금품을 요구받기까지 했다.
전남의 김 씨의 경우 지난 2004년 1월 20일 이전 지입차주로 개별허가 조건이 됐다. 이 조합원은 개별허가를 위해 차량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운수회사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또한 운수회사는 법정에서 소유권이전 다툼이 있는 와중에 제3자 채권자를 통해 김 씨의 차량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다.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집행신청을 함에 따라 김 씨는 속수무책으로 차량을 빼앗겼다.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니 채권자로 부터 3억의 가압류가 등재되어있음. 이후 판결을 통해 조합원이 차량소유권을 이전 받더라 하더라도 3억의 채무관계가 승계됐다. 이렇게 운수회사의 채무가 조합원에게 전가된 원인은 위수탁계약관계에 의해 실제소유자인 조합원의 차량이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화물노동자 박 씨는 최근 위수탁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요청했으나 해당 운수회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 돈을 주고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계약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화물연대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번호판 교체사업으로 인해 번호판을 뺏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최 모씨는 직접 번호판 교체하기 위해 운수회사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 운수회사는 최 씨 동료의 번호판을 탈취하여 다른 차량에 이전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막무가내로 최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화물차번호판은 "투기수단"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번호판값(속칭 TO값)의 급등에 있다. 실제로 화물노동자가 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운수회사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현재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입차주가 번호판을 달고 화물운송업을 하려면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번호판장사)에 최소800만원을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번호판 탈취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들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허가사항 변경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절취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해 ‘번호판 장사’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반대로 화물노동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화물운송시장을 진흙탕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발표를 통해 "운송업자들은 차량의 몀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교묘히 법망을 피해 사회적 약자인 차주를 착취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 까지 고용해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면서 당당히 부당이익을 챙기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운수회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 번호판 하나당 얼마의 돈을 주고 허가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계약시 혹은 계약기간 중에도 상당 수준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봉이 김선달식 행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넘어 서고 있다. 당장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화물노동자의 겨우 울며겨자먹기로 운수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운수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화물노동자는 보호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번호판을 빼앗겨 경찰에 도난신고했을 경우 “자기번호판 자기가 가져간것이 무슨 문제이냐”가 일반적인 답변으로 사건접수 단계에서부터 곤란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당사자간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방치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한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

이같은 현상은 사실상 정부의 안일하고 획일적인 정책에 따른 결과로 화물연대는 보고있다.
건교부는 지난 2005년 '화물운송사업 4대 중점 개선과제'에서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를 동결(수급동결)하였으며, 허가기준 및 영업실태 등을 조사하여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기 올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제도 실시(부실업체, Paper Company퇴출), 불법운행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하기 위해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화물차의 수급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고, 지입차주의 수익 증대 및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계산에 따른 것.
그러나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일제 교체 사업은 운수회사의 번호판 탈취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개입한 운수회사는 물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가 아니라 단지 번호판 장사만을 일삼은 지입회사가 대부분이다. 결정적으로 신규진입동결을 통하여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시장교섭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이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수급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수급동결은 화물운송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 속에서 화물노동자의 재산권문제, 불법다단계거래관행, 부당한 운송거래계약으로 인한 덤핑강요등의 원가이하운임수수, 과적강요, 차고지ㆍ주차장ㆍ휴게소등 노동환경개선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나 어느것하나 개선된 것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진입규제를 해지하는 순간 시장구조상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화물노동자에게는 나가 죽어라는 말과 같다.

화물연대 대책팀 가동

화물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쟁점화 시켜내고 악질 운수회사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석부본부장을 팀장(011-676-1693)으로한 대책팀을 최근 가동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홍보팀의 정호희 씨는 "대책팀은 전국의 순회하며 화물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악질적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타격을 가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것"이라며 "또한 화물차번호판 탈취와 부당한 금품요구에 대한 문제를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핵심요구로 내세우고 철도노조와의 공동투쟁을 통해 법ㆍ제도개선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김석융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 주식회사 제이에스인터네셔널코리아
    동종업종 10년이상 / 초대졸이상
    01/31(금) 마감
  • 현대코퍼레이션그룹계열사 경력직 채용(구, 현대종합상사)
    4년 이상 / 대졸 이상
    01/31(금)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