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9월 한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일 쿠알라룸프루(KUL)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페낭(PEN)의 도착화물에 대해 시행된다고 지난 9월 10일 트랙슨코리아가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는 항공기 출발 4시간 전에 H/AWB(FHL)을 항공사로 전송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세관과 마찬가지로 M/AWB은 항공사, H/AWB은 포워더에게 전송책임이 있다.
트랙슨코리아 측은 "트랙슨의 고객 포워더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행 화물에 대한 H/AWB을 전자전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김석융 기자
이번 시행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에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는 항공기 출발 4시간 전에 H/AWB(FHL)을 항공사로 전송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세관과 마찬가지로 M/AWB은 항공사, H/AWB은 포워더에게 전송책임이 있다.
트랙슨코리아 측은 "트랙슨의 고객 포워더는 별도 절차 없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행 화물에 대한 H/AWB을 전자전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김석융 기자
[ⓒ 코리아포워더타임즈 & parcelherald.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NEWS - 최신 주요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