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법 공포…내년 2월 시행
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3일 시행된다.
이 법은 향후 국제물류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을 담고 있어 프레이트 포워딩 업계 및 국제물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기자
물류기본법의 골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항공ㆍ철도ㆍ항만ㆍ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먼저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지금까지 물류관련 부처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에 나뉘어 분산돼 관련 기업들의 행정서비스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국가물류정책위원이 총 지휘아래 전체적인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했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Logistics 개념 수용
이와 함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해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하도록 했다.
기본법은 또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시설 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주요 내용을 보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토록 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가치 물류도 포함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보면 우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종전의 운송·보관 등 물적유통(物的 流通)에 국한된 좁은 범위의 물류개념을 확대하여 가공·조립·포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끝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물류전문기업의 육성, 고급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물류협력 강화, 국제물류 투자펀드 조성 등 물류산업의 국제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두 법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3일 시행된다.
이 법은 향후 국제물류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을 담고 있어 프레이트 포워딩 업계 및 국제물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석융 기자
물류기본법의 골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항공ㆍ철도ㆍ항만ㆍ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먼저 ‘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지금까지 물류관련 부처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에 나뉘어 분산돼 관련 기업들의 행정서비스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국가물류정책위원이 총 지휘아래 전체적인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해수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물류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도 강화했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Logistics 개념 수용
이와 함께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국제적으로 확대된 물류(物流, Logistics)의 개념을 수용해 물류의 범위를 운송·보관·하역 등과 함께 가공·조립·분류·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혔다.
우리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물류전문기업 육성의 중요 산실이 되도록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하도록 했다.
기본법은 또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시설 허가절차 대폭 간소화
한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주요 내용을 보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 하고,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토록 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가가치 물류도 포함
한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보면 우선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종전의 운송·보관 등 물적유통(物的 流通)에 국한된 좁은 범위의 물류개념을 확대하여 가공·조립·포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증업무 전담기관으로서 종합물류인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증 종합물류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기업 등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끝으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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