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토지임대료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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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11 15:15   수정 : 2007.07.11 15:15
수익 저하로 인한 재정적 악화
공시지가 7%대로 인하 요청

인천공항 ALP지역의 토지임대료 논란과 더불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토지임대료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조업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대표 : 한문환), 아스공항주식회사(대표 : 박병옥), 스위스포트코리아(대표 : 김종욱)는 최근 조업물량 감소 및 매출 부진은 물론, 토지사용료 등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토지사용료와 제반 교통비 등을 인하해 줄 것은 건교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업 3사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요청한 바는 3가지이다. 토지사용료 인하, 인천공항내 입주업체에 동등한 토지사용료 적용, 인천공항 상주 직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다.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물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 공항은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10%이하 수준의 토지사용료를 30년간 동결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조업 3사의 설명이다.

수익 감소로 인한 제정 악화
조업3사가 이처럼 요금 인하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은 조업물량 감소 및 매출 부진이 있다. 조업3사가 터미널을 임차하여 조업하고 있는 외항사 물량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조업물량 감소는 조업료 및 수입화물 보관료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설립된 대리점 창고로 보관 물량이 이탈함에 따라 더욱 심화됐다. 2001년 개항시와 비교하면 업체별로 연간 30억 ∼ 60억원 (약60%)씩 감소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이전이 후 화물사업 수지는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물조업시설의 증가 및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 악화도 주요 원인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조업 시설은 화물터미널 신?증축 및 자유무역지역 내 대리점 창고의 신설 등으로 크게 확충되어 원활한 조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FTZ조성 근본 취지인 동북아 허브공항 역할을 위한 물류 기업의 유치나 보세공장 등 신규물량 창출이 없어 기존 조업사 및 창고업체의 경쟁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지사용료/교통비 보조금 등 제반비용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공항 상주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는 개항이 후 큰폭(25%)으로 증가했다. 조업 3사에 따르면 “개항 후 항공사를 포함한 화물터미널 입주 업체가 현재까지 납부한 토지 사용료는 900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까지 납부하여야 할 토지 사용료는 총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동안 상주 직원에 부여 되었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공항철도 개통시점에 맞춰 폐지되었으나 철도 이용이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교통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 수십 억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상주업체의 교통비 보조금 부담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인력수급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익 악화와 재정의 부담은 지상조업품질 악화 및 물류 경쟁력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조업사 수익구조상 매출감소 및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악화는 항공화물 조업 요율 인상 이외에는 보전 방법이 없어 항공사로부터 조업요율 인상에만 의존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는 고스란히 화물 및 수출입 업체의 물류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건비 등 제반 원가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조조정은 조업 서비스 악화는 물론 조업사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입주사별 동일한 토지사용료 책정
이러한 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조업 3사는 토지사용료 인하를 건의 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 X ‘사용요율’로 결정되는 형태의 토지사용료 단가는 공시지가와 사용 요율이 각각 인상됨으로써 토지사용료 전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13%인 현행 토지사용 요율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향후 토지사용료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인상률 이내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입주 업체의 토지 사용료는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사용료가 높은 업체는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는 모두 동일한 요율의 토지사용료를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공항 상주직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부여이다. 입주업체의 교통비 보조금 부담 또한 증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재시행, 입주업체의 경영난을 경감시켜 줄 것 등을 요구 했다.

토지사용료 인하 불가
한편 인천공항화물터미널 조합3사에 앞서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와 공항물류단지(ALP)지역 입주업체들은 인천국제공항 ALP 지역에 토지사용료 인하와 외국계 기업과의 동일한 조건과 인센티브 지원들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대답은 'NO'였다.
인천공항공사는 내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 적용요청에 대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 지역 내 토지임대료 감면은 “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제 20조에 근거한 것.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는 임대료 감면대상을 “자유무역지역 안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률의 개정 이전에는 내국 기업에 대한 토지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사용를 1만 5,000원으로 인하를 요청한것에 대해 공항물류단지의 경우 임대기간 만료시점에서(30년)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최소한의 단일임대료 수준이 2만1000원임을 감안할 때, KIFFA 및 입주업체의 요청은 중국과 한국의 물가 및 임금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요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대화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근 푸동공항 수준인 1만 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적화물 및 고부가가치 물류 창출을 통한 인천공항 허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 책정한 전략적 임대료 수준이다.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원화된 토지임대료 제도는 우대화물 취급비율을 높여 전체 평균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이므로 비즈니스 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ALP 입주업체들의 요청이 인천공공항공사로부터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비슷한 요구 조건을 전달한 인천공항화물터미널의 요청이 여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ALP 입주업체들의 결과에 비추어 좋은 소식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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