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국회는 '화물유통촉진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이 법률안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의 시ㆍ도지사 이양은 완전 철회되고 현행과 같은 중앙정부 사무로 유지됐다.
당초 물류정책기본법안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부분에서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완전 이양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포워딩 업계 및 복합운송협회(KIFFA)의 반발과 지방이양에 따른 예상 문제들로 인해 이를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사무(건교부장관에게 등록)로 존치하도록 재개정하게 됐고 이를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포워더 관련 주요내용
1. 명칭 변경
ㅇ 법률명 :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ㅇ 업종명 : 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ㅇ 협회명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
2. 벌칙 변경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번 통과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이 법률안 중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의 시ㆍ도지사 이양은 완전 철회되고 현행과 같은 중앙정부 사무로 유지됐다.
당초 물류정책기본법안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부분에서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완전 이양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포워딩 업계 및 복합운송협회(KIFFA)의 반발과 지방이양에 따른 예상 문제들로 인해 이를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사무(건교부장관에게 등록)로 존치하도록 재개정하게 됐고 이를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정책기본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 김석융 기자
화물유통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포워더 관련 주요내용
1. 명칭 변경
ㅇ 법률명 : 화물유통촉진법 물류정책기본법
ㅇ 업종명 : 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ㅇ 협회명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
2. 벌칙 변경내용
ㅇ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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