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신항 활성화를 통한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항~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을 운영할 업체를 공모한다.
오는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될 이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하역업)자로 100TEU급 이상 선박을 보유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정보’에 접속, 신청양식 등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BPA는 다음달 18~19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받아 △운송사업 역량 △지원요구 규모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과 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을 투입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이 사업은 8부두에 집하된 북항의 화물을 신항까지 해상 수송하는 것으로 BPA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육상 수송을 통해 북항과 신항을 오간 물량은 약 4만TEU 로, TEU당 7만~8만원의 비싼 물류비와 교통 체증에 따른 정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PA 이형락 국제물류팀장은 “한번에 100개를 실어나르는 해상 셔틀을 1년간 운항할 경우 37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BPA가 이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오는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행될 이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하역업)자로 100TEU급 이상 선박을 보유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 ‘입찰정보’에 접속, 신청양식 등을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BPA는 다음달 18~19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받아 △운송사업 역량 △지원요구 규모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과 신항간 해상 셔틀전용선을 투입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이 사업은 8부두에 집하된 북항의 화물을 신항까지 해상 수송하는 것으로 BPA로부터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육상 수송을 통해 북항과 신항을 오간 물량은 약 4만TEU 로, TEU당 7만~8만원의 비싼 물류비와 교통 체증에 따른 정시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BPA 이형락 국제물류팀장은 “한번에 100개를 실어나르는 해상 셔틀을 1년간 운항할 경우 37억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BPA가 이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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