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ALP지역 토지임대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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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6.07 17:04   수정 : 2007.06.07 17:04
협회 및 입주업체측, “10,500원/㎡로 인하…30년간 동결해야”
IIA, 취지 어긋난 무리한 요구…환적화물 유치 우선해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임대료 문제가 재점화됐다.
지난해 제곱미터당 2만 7,000원으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물류단지(ALP) 입주업체들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임대료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4일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와 입주업체들은 ALP 토지임대료를 현재 2만 7,000원에서 1만 500원으로 인하해 줄 것과 30년간 동결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와 인천국제공항에 각각 건의했다. 이같은 요구에 우선 인천공항은 ALP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교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복합운송협회와 ALP 입주업체들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투자금액에 따라 내국기업도 동일하게 토지사용료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에 따라 50% 이상의 토지사용료를 감면, 현재 현행 우대화물에 적용되는 요율인 1만 500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토지임대료 기준을 2035년말까지 동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내용은 화물터미널지역의 인천항공화물터미널(주)도 포함된 것인데 “이는 인천공항의 기본시설이 아니며 공항물류단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항물류단지의 토지사용료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주장
이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ALP에서의 토지임대료 및 세제감면은 내국기업과 외국투자기업간의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공항물류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서 투지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일 경우 국세의 경우 3년간 100% 감면 및 다음 2년간 50% 감면과 지방세도 10∼15년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도 투자금액에 따라 5∼7년간 50∼100%를 감면받음으로써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물류사업을 수행하는 내국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역차별)을 당하게 되어 내국기업의 물류비 상승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화물터미널지역에서도 FedEx, UPS 등의 외투기업과 내국기업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따졌다.
토지사용료 인상률 산정방식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하더라도 민자사업자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의 자산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
공시지가와 사용료율이 동시에 인상됨으로써 토지사용료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국유재산의 경우 50/1000(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영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11% 이상의 토지사용료율 적용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중국 텐진공항의 연간 토지사용료는 원화기준 4,595원/㎡으로써 임대기간(30년) 동안 동결되어 있으며, 상해공항 보세구역의 경우  1만 814원/㎡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공급과잉으로 창고 가동률 저하
이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건의문에서도 다뤘듯이 현재 ALP 지역에서 운영중인 물류창고들이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물류센터(IILC)를 비롯하여 범한, KWE, 삼성전자로지텍,  쉥커, 하나로티엔에스, 인천에어카고센터, 백마화물 등 8개 창고로 공급이 항공화물운송 수요를 초과한 상태다. 이들 창고중 일부 대기업계열 창고 및 외투기업 창고를 제외한 창고들의 가동률은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IILC의 경우 그 운영이 1년이 지났으나 여기에 투자한 복합운송업체 6개사는 창고운영은 커녕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토지사용료 및 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화물터미널지역(CTA)에 운영중인 인천항공화물터미널(IACT)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 30개사의 컨소시움형태의 회사로서 현재 4개사가 창고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9개사가 약 850억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 자유무역지역의 화물터미널지역(IACT 1개사) 및 공항물류단지(IILC등 8개사)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비(토지사용료, 관리비, 인건비 등)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수입항공화물의 특성상 사전보세운송신고수리화물 등 현도  화물이 80%정도에 달함으로써 창고운영 수익이 극히 미미해 창고운영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수익률이 미약한 상황이다.
한 입주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토지사용료의 점유 율은 극히 미미한 것(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입주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지역 물류허브공항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IIA, “환적화물 유치로 해결해야”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 물류팀의 관계자는 “30년간 토지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 물가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은 공항물류단지를 관리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요구”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토지임대료 하향 조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당초 취지는 환적화물 유치에 있다”며 “이미 토지임대료를 하향 조정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경영상의 이유로 법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적합화물 기준에 해당하는 1만 500원으로의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현재 공항물류단지에서의 환적화물 비율이 10%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입주업체들이 환적화물 즉 적합화물 비율을 높인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간의 토지임대료 차이가 없다는 입주업체들의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공항물류단지의 제곱미터당 토지임대료가 화물터미널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용면적율(건폐율)이 50%여서 화물터미널과의 토지임대료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공항 화물터미널 지역의 토지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만 6,000원인데 비해 공항물류단지의 그것은 2만 7,000원으로 건폐율을 상계한다면 2,000원이라는 미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합화물을 기준으로 1만 500원을 생각할 경우 그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고 말해 역시 환적화물 유치만이 해결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역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공항물류단지의 당초 취지가 자체 가공 및 환적 물류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이를 볼때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운협회와 ALP지역 입주업체는 지난 5월 29일 삼성로지텍 회의실에서 ‘ALP지역 토지임대료 인하 등 비용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는 복운협회를 비롯 IILC,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HTNS, 백마종합물류, KEW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쉥커코리아는 참석치 않았다.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철종 전무를 실무추진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간 감면 건의(5년 이내) ▲ 현행 토지임대료 과다분 인하조정 건의 등의 내용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과 협의키로 하고 실행하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 추진위원회는 ▲전기사용료 한전 공급수준 대비 과다징구(현행 한전 전기료 대비 50% 이상 부과) ▲FTZ지역내 차량 입출고시 주차료 징수제 폐지 ▲인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서 불평등 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바로잡아 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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