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제서류 특송시장 개방에 합의한 데 이어 모든 우편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및 각종 부속서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속서한에서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통해 우편 민영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보낸 부속서한에는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편물 분류기준이 품목별(소포ㆍ편지 등) 방식에서 무게나 가격 기준으로 바뀌고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 범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송아랑 기자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및 각종 부속서류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속서한에서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통해 우편 민영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보낸 부속서한에는 “우편법 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해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편물 분류기준이 품목별(소포ㆍ편지 등) 방식에서 무게나 가격 기준으로 바뀌고 일정 기준 이상의 무게나 가격 범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영우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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