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워더, 미국 사업 등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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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5.09 16:19   수정 : 2007.05.09 16:19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양국간 각 산업분야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전망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운송 특히 프레이트 포워더와 관련된 불평등 내용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관련업계로부터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포워딩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포워더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MC에 15만 달러를 예치(Deposit)을 해야한다. 만약 이를 못할 경우 운송보험에 가입, 해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수백만원씩의 비용이 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 C-TPAT에 가입하는 보안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계 포워더가 국내에 포워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원 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
이러한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포워더는 어쩔 수 없이 미국 현지 파트너 B/L을 빌려 써야 하는 관계로 운송의 주도권을 상실, 끌려다니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포워딩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제운송에 대한 미국의 등록규정은 일종의 비관세 분야”라며 “이번 한미 FTA에 이 부분이 포함됐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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