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운업 등록 의무화 “논란”
관세청이 최근 복합운송주선업 미등록 국제특송업체가 수입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한 후 세관부호(4 Code)를 오는 5월 1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아직 등록치 않은 상당수의 영세 특송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말 공문을 통해 지금까지는 특송 홀세일러가 각 대리점에 임의의 코드를 부여해 관리토록하고 이를 수입 특송화물 통관시 통관목록에 기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관할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를 해 개별적으로 세관부호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6월 28일의 관세청고시(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을 취급코자 할 때 보세화물 입출항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5-1-3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에 미등록된 국제특송업체들은 5월 11일 전까지 반드시 가입, 세관 부호를 받아야지만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현재 늘어나는 마약·밀수가 특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미등록 특송업체들이 당장에 등록할 비용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복합운송주선업의 신청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이 6억원 이상 돼야 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이를 각 시·도에 등록신청한 후 2주 이상 기다려야 겨우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영세한 특송업체들은 당장 4억원 이상의 등록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또 확보한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현재 복운업에 미가입된 한 중소 특송업체 관계자는 “이미 상업서류송달업 등록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복운업에 당장 가입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는 “상업서류송업 등록증으로 세관 부호를 받을 수 있게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화주들의 결제 기간이 길어진데다 현금 유통이 안돼 어려움에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 거액의 등록비까지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국제특송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약 60% 이상이 복운업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관세청이 이 사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도 가입을 당장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등록 업체들은 홀세일러 또는 기존 가입 업체를 통해 화물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등록 업체 중 한 회사에서는 “홀세일러에서 해결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무관심해 했다. 그러나 정작 홀세일러 측에서는 “미등록 특송업체의 화물을 위탁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담스러워 했다.
관세청의 이번 통보로 중소 특송업계에게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추가 조치에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관세청이 최근 복합운송주선업 미등록 국제특송업체가 수입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한 후 세관부호(4 Code)를 오는 5월 11일까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아직 등록치 않은 상당수의 영세 특송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말 공문을 통해 지금까지는 특송 홀세일러가 각 대리점에 임의의 코드를 부여해 관리토록하고 이를 수입 특송화물 통관시 통관목록에 기재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관할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를 해 개별적으로 세관부호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6월 28일의 관세청고시(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을 취급코자 할 때 보세화물 입출항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5-1-3조)를 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복합운송주선업에 미등록된 국제특송업체들은 5월 11일 전까지 반드시 가입, 세관 부호를 받아야지만 수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현재 늘어나는 마약·밀수가 특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미등록 특송업체들이 당장에 등록할 비용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복합운송주선업의 신청은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이 6억원 이상 돼야 하고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이를 각 시·도에 등록신청한 후 2주 이상 기다려야 겨우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영세한 특송업체들은 당장 4억원 이상의 등록비용을 확보해야 하고 또 확보한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현재 복운업에 미가입된 한 중소 특송업체 관계자는 “이미 상업서류송달업 등록한 상태인데 여기에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복운업에 당장 가입하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그는 “상업서류송업 등록증으로 세관 부호를 받을 수 있게 행정상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화주들의 결제 기간이 길어진데다 현금 유통이 안돼 어려움에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 거액의 등록비까지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국제특송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약 60% 이상이 복운업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관세청이 이 사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에도 가입을 당장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등록 업체들은 홀세일러 또는 기존 가입 업체를 통해 화물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등록 업체 중 한 회사에서는 “홀세일러에서 해결 방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무관심해 했다. 그러나 정작 홀세일러 측에서는 “미등록 특송업체의 화물을 위탁받는다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담스러워 했다.
관세청의 이번 통보로 중소 특송업계에게 커다란 파장이 예고되는 가운데 추가 조치에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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