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비회원사 협회 및 FIATA B/L 무단이용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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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22 18:48   수정 : 2007.03.22 18:48
KIFFA 비회원사 협회 및 FIATA B/L 무단이용 횡행
복운협, 무단 사용 엄격 불허…FIATA B/L도 포함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가 발행하는 KIFFA 및 FIATA(국제복합운송협회연맹) B/L을 비회원사가 공공연히 무단사용하고 있어 협회 회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복운협에 따르면 FIATA 및 KIFFA B/L은 협회 회원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비회원 복합운송업체들이 협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해 달라는 회원사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복운협은 KIFFA 및 FIATA B/L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비회원사의 무단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할 방침이다.
복운협는 비회원사에서 FIATA 및 KIFFA B/L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자료를 오는 4월 20일까지 수집 할 예정이다.

복운협 관계자는 “이 B/L은 회원사의 신뢰성 유지와 복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협회 B/L 또는 FIATA B/L을 사용할 사례를 협회에 20일까지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복합운송주선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로서 상법상 유가증권인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B/L)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상법 제116조)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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