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지난해(4.5%)보다 낮은 평균 3.6% 인상됐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상승율(소비자 2.2%, 생산자 2.3%)과 전산업 평균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상황,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항만하역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황사주의보 이상 발령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증으로 적용과 인상된 요금은 항만하역요금표가 정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요금이므로 요금결정과정에서 선사, 화주,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상승율(소비자 2.2%, 생산자 2.3%)과 전산업 평균임금 인상률(5.7%) 등을 반영하고, 최근 경제상황,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항만하역의 특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황사주의보 이상 발령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증으로 적용과 인상된 요금은 항만하역요금표가 정리되는 3월 중순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하역요금은 국가 물류비와 항만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요금이므로 요금결정과정에서 선사, 화주,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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