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신규 항공노선의 배분기준(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 및 노선 선호도 조사방법)을 학계, 연구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위원장 : 김동건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양 항공사가 경합하는 신규 단수제 또는 주6회 미만인 신규 복수제 노선은 안전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점수(100점)와 노선 선호도 점수(100점)를 합산하여 배분하게 된다.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안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중요시하여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에 각각 30점을 부여하고, 기타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에도 각각 20점을 부여한다.
또한, 평가요소별 성격에 따라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규노선 배분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운수권 배분의 큰 원칙을 정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를 크게 반영함으로써 항공사가 자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노선운용 및 미래예측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미사용으로 인해 회수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당해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06.8)을 수정하고, 회수 또는 폐지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할 경우 현행 노선 폐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항하도록 하던 것을 운수권 배분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양 항공사가 경합하는 신규 단수제 또는 주6회 미만인 신규 복수제 노선은 안전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점수(100점)와 노선 선호도 점수(100점)를 합산하여 배분하게 된다.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공안전과 소비자의 편익을 중요시하여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에 각각 30점을 부여하고, 기타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에도 각각 20점을 부여한다.
또한, 평가요소별 성격에 따라 정성평가 또는 정량평가를 적절히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규노선 배분기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운수권 배분의 큰 원칙을 정한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를 크게 반영함으로써 항공사가 자사의 노선전략에 따라 필요한 노선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어 자율적인 노선운용 및 미래예측 경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수권 미사용으로 인해 회수 또는 폐지하는 경우, 당해 항공사에 대한 불이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06.8)을 수정하고, 회수 또는 폐지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할 경우 현행 노선 폐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항하도록 하던 것을 운수권 배분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취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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