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월 5일 부산항내 남항동에 위치한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2만 8,000㎡)와 용당동 LME 지정창고 주변의 물류부지(2만 6,000㎡)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545만 1,000㎡에서 550만 5,000㎡으로 확대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정으로 선용품 집적화에 따라,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 54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완화되고 운송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만 7,000TEU로 증가가 예상되고 연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545만 1,000㎡에서 550만 5,000㎡으로 확대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정으로 선용품 집적화에 따라,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 54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완화되고 운송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만 7,000TEU로 증가가 예상되고 연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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