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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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3.05 14:53   수정 : 2007.03.05 14:53
산업자원부는 3월 5일 부산항내 남항동에 위치한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2만 8,000㎡)와 용당동 LME 지정창고 주변의 물류부지(2만 6,000㎡)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545만 1,000㎡에서 550만 5,000㎡으로 확대하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정으로 선용품 집적화에 따라,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 54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완화되고 운송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만 7,000TEU로 증가가 예상되고 연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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