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화물 신고 중량오차 + -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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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2.23 16:47   수정 : 2007.02.23 16:47
관세청은 출항적하목록ㆍ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수출입신고서상의 중량 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신고서와 적하목록상의 중량을 상호 비교하여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발생시 정정신고토록 하는 ‘자동오류 통보 시스템’을 구축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에서 관세청은 중량의 오차 범위를 화물 중량의 10%로 설정 하였으나 지난 2월 1일 열린 공청회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 및 포워더들의 의견을 수렴, 출항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 간 허용오차를 ±30%로 설정하고 중량이 100kg 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했다.
이에 3월부터는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또는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수출신고서 중량 오류임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 유지시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  및 화주에 과태료 부과된다. /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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