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7년 1월 11일에서 12일 이틀에 걸쳐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한․말레이시아 항공회담(우리 측 수석대표: 강영일 물류혁신본부장, 말레이시아 측 수석대표 : 교통부 Deputy Secretary General, Long See Wool)에서 양국간 항공자유화에 합의, 여객과 화물부문에 있어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으며, 이원 운항지점도 당초 특정도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는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자유화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주요국가와의 항공자유화가 더욱 확산되고, 양국 항공사의 자율적 영업기반 강화 및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운임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으며, 이원 운항지점도 당초 특정도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는 작년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자유화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ASEAN 주요국가와의 항공자유화가 더욱 확산되고, 양국 항공사의 자율적 영업기반 강화 및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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