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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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1.03 16:47   수정 : 2007.01.03 16:47
관세청이 지난 12월 18일 입안예고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1조 ; 수출신고의 시기 및 신고인)’의 개정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관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수출물품을 특정장치장에 장치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포워딩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화물적체와 업체간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수출화물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지역 또는 공항물류단지(ALP)에서 수출신고를 할 경우 화물적체가 불가피해져 적기 기적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내외 운송업자 간의 분쟁, 수출자와 운송업자간의 분쟁 및 수출입업자간의 클레임 등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키게 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해상운송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운송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에 수출신고토록 하는 개정안은 소량컨테이너화물(LCL)의 혼재(consolidation)운송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한 해상 전문 혼재업체 관계자는 "현재 LCL의 대부분은 특정장치장(CFS)에 장치한 후에 수출신고를 하고 있으나 이를 적입 완료 후에 수출신고하게 할 경우 수출신고 가능시간 및 동일 항내의 CY(CFS)-부두간 단거리운송(Shuttle Drayage)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예약한 선박에 해당 컨테이너를 선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컨테이너에 혼재(적입)된 일부 화물이 수출신고 지연될 경우 다른 화물이 선의의 피해, 즉 일부 화물의 수출신고 지연으로 다른 화물이 적기에 선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이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의 공문을 관세청(통관기획과)에 지난 1월 2일 제출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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