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속보]물류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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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01 19:52   수정 : 2006.12.01 19:52
올 3월에도 파업 '동력' 강해…정부 '불법 운송거부'로 규정

화물연대의 파업이 예상보다 거세져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2003년에 이어 올 3월에도 파업에 나서 다른 사업장 또는 산별노조의 파업과 달리 ‘파업 동력’이 강하다. 그만큼 후유증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를 파업이 아닌 법외단체의 불법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대응방침을 정해 노정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생존권을 이유로 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표준요율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표준요율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덤핑을 막기위해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며, 주선료 상한제는 알선료를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 안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이용순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상당수 의원들이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교위는 오는 4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노당 안의 법제화 가 무산되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2003년 파업 때처럼 화물운송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15일간 지속되면 세계 5위 컨테이너 처리항만인 부산항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연말에 수출입 화물량이 집중돼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항만업계는 트레일러 차량 2,000여대(화물연대가입 차량 412대 포함)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면 사실상 전면 파업이라고 규정했을 때 부산항은 집단 운송거부 15일이면 사실상 마비, 항만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면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들이 제때 부두를 빠져 나가지 못해 부두 내 장치장이나 부두 밖 장치장(ODCY)에 컨테이너가 쌓이게 되고 이같은 상황이 15일만 지속되면 부산항 내부 장치장이나 ODCY에 더이상 물량 반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항만기능의 완전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관건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지 않은 트레일러 차주들의 참여율에 달려있다.
운송거부 사태가 길어지면 북항에 있는 화물을 신항으로 옮기거나 철도운송을 늘리고 용선 투입과 외국적 선사에 연안운송을 전면 허용, 육상수송 분담률을 낮추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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