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수입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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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1.15 15:22   수정 : 2006.11.15 15:22
수입되는 특송화물 중 목록통관되는 항목에 대한 신고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또 신고 기재 양식도 표준화하고 수입특송물품 관리에 대한 세관과 특송업체간의 제휴가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35호) 개정(안)'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안예고했으며 현재 심의를 거쳐 내년 초순 중에 정식 관세청 고시로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특수통관과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입안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또 특송업체 자율에 의한 특송물품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장치장 이용 특송업체도 세관과 협정체결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송업체와의 정보협력에 의한 우범화물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특송업체의 정보제공 사항 및 세관과 MOU 체결사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송업체가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화물운송주선인이 수집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주요 내용에 따르면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기재요령 서식이 표준화된다.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효율적으로 통관심사하고 검사대상 선별을 위해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발송국, 화물운송주선인번호 및 용도구분(개인용품·회사용품)이 추가됐다. 또한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송·수하인 등 통관목록 기재항목별로 작성요령이 마련됐다. 단, 변경되는 목록통관서식 적용은 관련시스템 보완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신설된다. 현재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규정이 없음이 악용되고 있어 이를 신설해 면세통관의 적정여부 등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한 체계적 사후심사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 담당부서, 사후심사대상 선별방법, 자료제출 요구 및 심사결과의 통지절차 등 사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고 있다.
또한 세관과 MOU 체결대상이 민간특송업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에 한해 세관과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한 MOU 체결하고 있으나 자율관리에 의한 우범화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도 세관과 MOU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의 정보제공사항도 확대되고 정보협력도 의무화 됐다. 현행 불법행위 관련 취득정보 외에 배송정보 등 우범성 분석에 필요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우범화물 반입방지를 위한 특송업체의 우범정보 수집, 제공의무도 규정되고 있다. 또한 MOU 체결사항에 우범정보 수집, 분석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이번 입안예고에서는 특송물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인 등록과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사전에 화물운송주선인의 상호, 대표자 등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화물운송주선인별 신고정확도 평가 등 관리를 위해 통관목록에 화물운송주선인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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