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4시간 규칙' 입법화

  • parcel
  • 입력 : 2006.11.14 17:27   수정 : 2006.11.14 17:27
유럽연합(EU)이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른바 ‘24 시간 규칙’을 입법화,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제도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컨테이너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선박이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화물에 대한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EU는 지난 2월 도입하기로 입법 예고한 ‘인증 경제 주체’(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물류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항공부문의 ‘상용 화주’와 같은 제도를 물류 전 분야에 도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 화물의 신속통관을 보장한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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