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삿짐 통관 수월해진다

  • parcel
  • 입력 : 2006.11.06 10:34   수정 : 2006.11.06 10:34
해외근무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의 이삿짐 통관이 한층 수월해진다.
당장 내년부터는 42인치를 웃도는 대형TV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008년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삿짐 통관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2009년부터는 이삿짐 통관을 먼저 한 뒤에 세금을 나중에 낼 수도 있고, 2010년이 되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삿짐 통관절차를 밟을 수도 있게 된다.
관세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이사물품 분산통관체제 구축 3개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는 이사물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TV는 적어도 42인치 이상으로 확대하고, 냉장고도 이사물품 인정기준을 현재의 600ℓ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에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세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물품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해도 된다. 사후납부제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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