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우편법'에 민간 특송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중국상해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50여개 민간 특송업체들은 '우편법' 초안이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의 전문경영 및 일반서비스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민간 특송 및 물류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했다.
'우편법'에서는 150g 이하 우편물은 전문경영 범위로, 5kg 이하의 인쇄물과 및 10kg 이하의 소포는 일반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의 관련 우대정책을 누리게 됐다. 따라서 이번 '우편법'은 민영 특송업체뿐만 아니라 물류 및 화물운수 업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송회사 사장은 “150g의 우편물은 A4지 30장 분량으로, 동일권역 민간 특송 업무의 90% 정도, 타권역 비우편특송 업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며 "또한 일반서비스에 포함시킨 소포 업무는 타권역 비우편특송 업무의 70% 이상 및 전국의 물류배송회사, 특송 및 화물운수 회사 업무의 50% 이상을 빼앗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특송업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마련 '우편법' 입법 내용을 공개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유 우편업체를 제외한 특송물류업체의 의견은 수렴한 적이 없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우편법'은 지난 8월 국무원 관련 부처에 제출, 지난 9월 20일과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관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최근 중국상해증권보 보도에 따르면 50여개 민간 특송업체들은 '우편법' 초안이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의 전문경영 및 일반서비스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해 민간 특송 및 물류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했다.
'우편법'에서는 150g 이하 우편물은 전문경영 범위로, 5kg 이하의 인쇄물과 및 10kg 이하의 소포는 일반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의 관련 우대정책을 누리게 됐다. 따라서 이번 '우편법'은 민영 특송업체뿐만 아니라 물류 및 화물운수 업체의 이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송회사 사장은 “150g의 우편물은 A4지 30장 분량으로, 동일권역 민간 특송 업무의 90% 정도, 타권역 비우편특송 업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며 "또한 일반서비스에 포함시킨 소포 업무는 타권역 비우편특송 업무의 70% 이상 및 전국의 물류배송회사, 특송 및 화물운수 회사 업무의 50% 이상을 빼앗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특송업체들은 공개 질의서를 마련 '우편법' 입법 내용을 공개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유 우편업체를 제외한 특송물류업체의 의견은 수렴한 적이 없는 것을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우편법'은 지난 8월 국무원 관련 부처에 제출, 지난 9월 20일과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관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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