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해상무역을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35년 동안 파키스탄과의 해운서비스를 금지시켜온 조치를 해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에서 제3국의 선박에 의해 상대 국가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양국 국적선박이 상대국의 항구에서 제3국의 화물을 선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에서 제3국의 선박에 의해 상대 국가의 화물을 선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양국 국적선박이 상대국의 항구에서 제3국의 화물을 선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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