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등록 韓포워더 B/L 등기 및 보증금 인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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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30 15:48   수정 : 2006.10.30 15:48
중국에 등록한 한국 포워더의 선하증권(B/L) 등기 및 보증금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지난 10월 27일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협력단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선박을 보유하지 않은 운송업무경영자(NVOCC - 화운대리업자)가 선하증권 등기 및 보증금을 80만원 위안 및 매지점당 20만 위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국무원령 제335호 제8조)을 오는 11월 초에 있을 한·중·일 3국간 물류 협력 실무협의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보증금 예치와 관련 납부 수준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개선돼야 하며 보즘금을 현금 납부 대신 은행의 지급보증 등도 가능토록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중항로 취항 선사(훼리선사 포함)들이 무역조건(EXW, FOB, CFR, CIF 등)에 따른 운임 및 부대비용의 선불, 후불 조건에 상관없이 BAF(유류할증료)를 선박회사의 편의대로 선적지의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해상운임을 비롯한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라 BAF를 선적지(선불) 또는 도착지(후불)에서 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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