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물류시스템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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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5.11 18:03   수정 : 2006.05.11 18:03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물류업체의 물류시스템 전반을 인증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래 유통․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파렛트․지게차․컨베이어․산업용PDA 등 제품별로 받던  LS마크(물류표준설비 인증마크)를 확대, 올 하반기 물류표준설비의 시스템 전반을 인증하는 개선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인증을 받은 유통․물류업체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시스템 호환성이 확보돼 납품 시 복잡한 확인절차를 줄임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연구원은 지난 9월 물류시스템 평가인증 규격 개발 작업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개선된 정보․시스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50여개 유통․물류센터의 물류표준설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올 하반기에는 표준설비․정보기기․ 물류시스템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 물류표준기술평가단을 구성, 현장심사․기술지도 방식의 사후관리체계도 구축 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인증을 받은 기업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에서 중복심사 방지차원의 점수 부여 및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우대를 받게 된다.
한편 물류시스템 인증제도는 물류설비 사용자에 대해 제품의 운송에서 보관․분류․포장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물류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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