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도네시아, 목재 포장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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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30 16:17   수정 : 2009.09.30 16:17
최근 인도네시아가 목재 포장 규정(WOOD PACKAGING REGULATIONS)을 강화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행 화물의 목재 포장은 6mm이상, 열처리, FAO ISPM STANDARD 2002에 맞춰 훈증처리가 되야한다.
이번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화물은 현지에 도착후 14일 이내에 화주 비용 부담하에 재반송되며, 미 반송시에는 폐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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