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7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에 주문서 부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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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16 13:05   수정 : 2009.06.16 13:05
7월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구매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수입통관시 주문서가 부착돼야 한다.
이 주문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세관은 검사를 특히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품 가격 인하 신고 및 짝퉁 적발은 물론 분할통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외구매전자상거래업체가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물품이 통관시 일반건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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