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 김포세관,7月 법규준수도 평가 및 과태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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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7 12:35   수정 : 2009.04.17 12:35
특송 물품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밎 과태료부과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세관(세관장 : 이종익)에 따르면 특송 물품에 대해 ▲수하인 성명, ▲주소, ▲품명, ▲포장개수, ▲수량, ▲물품가격, ▲용도, ▲거래구분 등을 정확히 제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세관은 신고된 내용을 평가해 우수한 특송 업체의 경우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해 신속한 통관편의를 제공한다. 반면 불성실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업체로 분류되거나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김포세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특송 화물의 통관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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