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中발 항공화물 사전전자통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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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1.12 22:58   수정 : 2009.01.12 22:58
중국 도착화물에 대한 사전 전자 통관제도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베이징과 충칭 바운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절차는 미국 및 캐나다 세관의 House AWB을 입력 및 전송 절차와 동일하다.
6개월간 시범 실시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페널티(Penalty) 부과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베이징 및 충칭 외 타 지역은 단계적 시행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트랙슨코리아 측은 밝혔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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