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화물을 보낼 때 전송하는 AMS 내용이 항공운송장(AWB)에서 어긋날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한다.
미국세관 및 국경경비국(CBP)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사전신고제도(Advanced Menifest System)와 관련, 최근 각 항공사로 전달한 지침에 따르면 House AWB의 품목명(Commodity)이 Master AWB과 불일치 하거나 품목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를 강화한다.
또 M/AWB과 H/AWB간 갯수(Piece)가 불일치하거나 송하인(Shipper)과 수하인(Consignee)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항공사로 부과되며 현재 도착지에서 오전송건(Irr. Data)에 대해 항공사가 수정하는 조치 자체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 벌금은 1차적으로 항공사에 부과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발지 포워더에게 청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항공화물정보중개업체인 트랙슨코리아는 항공사가 도착지에서의 수정 및 재신고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포워더는 M/AWB의 품목과 M/AWB 적하목록상의 품목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M/AWB상 콘솔이나 H/AWB 첨부가 안된 경우 확인 후 품목을 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H/AWB의 품목과 H/AWB 적하목록상의 품목도 일치시켜야 한다. 정확한 품목을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내용은 띄어쓰기 포함해 영문으로 35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정확한 Shipper 및 Consignee의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 김석융 기자
미국세관 및 국경경비국(CBP)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돼 온 사전신고제도(Advanced Menifest System)와 관련, 최근 각 항공사로 전달한 지침에 따르면 House AWB의 품목명(Commodity)이 Master AWB과 불일치 하거나 품목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를 강화한다.
또 M/AWB과 H/AWB간 갯수(Piece)가 불일치하거나 송하인(Shipper)과 수하인(Consignee)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항공사로 부과되며 현재 도착지에서 오전송건(Irr. Data)에 대해 항공사가 수정하는 조치 자체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 벌금은 1차적으로 항공사에 부과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발지 포워더에게 청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항공화물정보중개업체인 트랙슨코리아는 항공사가 도착지에서의 수정 및 재신고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포워더는 M/AWB의 품목과 M/AWB 적하목록상의 품목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M/AWB상 콘솔이나 H/AWB 첨부가 안된 경우 확인 후 품목을 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H/AWB의 품목과 H/AWB 적하목록상의 품목도 일치시켜야 한다. 정확한 품목을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때 내용은 띄어쓰기 포함해 영문으로 35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정확한 Shipper 및 Consignee의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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