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8년 1월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중진공 22개 지역본부별로 접수하고 있다.
융자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해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를 지원해 준다.
사업별 정책자금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경영혁신자금 등이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며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자금 신청 및 접수를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www.sbc.or.kr)에 접속해 보면 알 수 있다. /송아랑 기자
융자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해 잔액기준으로 4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45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를 지원해 준다.
사업별 정책자금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경영혁신자금 등이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10억원이며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자금 신청 및 접수를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비평가 및 본평가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www.sbc.or.kr)에 접속해 보면 알 수 있다. /송아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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