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 취항 선사 협의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최근 적취물량 한도(Ceiling)제를 실시하자 무역업계가 해당 선사들이 고의로 화물선적을 기피하고 있다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적취물량 한도(Ceiling)제란 전년 수송실적의 93%를 적취물량의 한도로 설정하고 상회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복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운임 조정 방법 중 하나다.
한근협 소속 12개 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임 조정(회복)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고 잇다.
이에 화주 업계는 선사들이 벌금 부과를 이유로 수출입 화물 선적을 기피하거나 화주들을 대상으로 운임 계약 파기를 요구함은 물론 일부 화주업체들은 화물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항공으로 대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한근협의 강제적인 Ceiling제 시행은 해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를 일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운시장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한근협의 Ceiling제 실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한근협 소속 선사들이 한일항로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강제적으로 Ceiling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못박으며 "특히 선사들의 할당에 의한 강제적인 공급 제한 행위는 선사들 간 최소한의 경쟁마저 배제시켜 수요자인 화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석융 기자
적취물량 한도(Ceiling)제란 전년 수송실적의 93%를 적취물량의 한도로 설정하고 상회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복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운임 조정 방법 중 하나다.
한근협 소속 12개 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임 조정(회복)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고 잇다.
이에 화주 업계는 선사들이 벌금 부과를 이유로 수출입 화물 선적을 기피하거나 화주들을 대상으로 운임 계약 파기를 요구함은 물론 일부 화주업체들은 화물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항공으로 대체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한근협의 강제적인 Ceiling제 시행은 해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동행위의 범위를 일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운시장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한근협의 Ceiling제 실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한근협 소속 선사들이 한일항로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강제적으로 Ceiling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못박으며 "특히 선사들의 할당에 의한 강제적인 공급 제한 행위는 선사들 간 최소한의 경쟁마저 배제시켜 수요자인 화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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