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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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1.08 12:10   수정 : 2008.01.08 12:10
제3자물류 이용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월 중에 정식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화주들의 제3자 물류업체 위탁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중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이상이며,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그리고 2009~2010 직전 과세연도의 금액에서 증가한 금액의 3%을 조건으로 3자 물류비용 중 50% 초과금액에 대해 10% 한도 내에서 법인세(또는 소득세) 3%를 감면하해 준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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