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Customs : 이하 CBP)은 선사나 화주 또는 중개업자에게만 개방된 반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 C-TPAT에 제3자 물류기업(3PL)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최근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 7,700여 선사 및 화주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CBP의 계획은 미국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of 2006)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법률에 따르면 “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와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contract logistics provider and other entities in the international supplychain)에게 C-TPAT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 물류기업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3PL이라는개념의 모호성, 둘째, 제3자 물류기업이 C-TPAT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제3자 물류기업은 연간 12%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 C-TPA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제3자 물류기업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물리적 참여(physical involvement)’요건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화물운송 및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제3자 물류기업에 한해서 C-TPAT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CBP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7,700여 선사 및 화주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CBP의 계획은 미국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of 2006)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법률에 따르면 “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와 국제 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contract logistics provider and other entities in the international supplychain)에게 C-TPAT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 물류기업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3PL이라는개념의 모호성, 둘째, 제3자 물류기업이 C-TPAT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제3자 물류기업은 연간 12%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 C-TPAT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제3자 물류기업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물리적 참여(physical involvement)’요건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즉 화물운송 및 유통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제3자 물류기업에 한해서 C-TPAT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CBP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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