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보험료 및 수수료 항공사가 지급해야"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포워더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유류할증료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료 또는 은행지급수수료를 항공사가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지난 12월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CASS코리아에 보낸 '유류할증료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료 등의 부담 협조요청'이란 공문에서 복합운송업체가 운임정산을 위해 CASS에 제출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금액 중에서 유류할증료만큼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료 또는 은행지급수수료를 항공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외국에서 수령해 항공사에 지불할 때 환차손 발생(매도수수료 포함)한다는 점 ▲악성미수 발생 또는 부도 등으로 징구 불가하다는 점(Collection Risk) ▲자금부담 가중(외상 2-3개월)된다는 점 ▲매출증가로 세무상 부담가중(유류할증료로 인한 수익발생 전무) ▲일부화주 유류할증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급거절시 복합운송업체 자체 부담(유류할증료 인상 경우 포함)하고 있다는 점 ▲운임수수료와 같은 수수료제도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KIFFA는“현재 IATA판매수수료인 5%의 화물판매수수료를 받는 항공운임과는 달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리스크가 매우 높음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복합운송업체가 수출입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류할증료가 운임총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모순이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회원사인 복합운송주선업체(Air Cargo Agent)는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항공사를 대리해 항공회사의 태리프(운임요율)에 의하여 대리판매를 하면서 수출입항공화물의 운임정산을 위한 담보용으로 CASS코리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질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포워더들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유류할증료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료 또는 은행지급수수료를 항공사가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 회장 : 김인환)는 지난 12월 1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CASS코리아에 보낸 '유류할증료 관련 이행(지급)보증보험료 등의 부담 협조요청'이란 공문에서 복합운송업체가 운임정산을 위해 CASS에 제출하고 있는 지급보증보험 또는 은행지급보증금액 중에서 유류할증료만큼의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보험료 또는 은행지급수수료를 항공사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외국에서 수령해 항공사에 지불할 때 환차손 발생(매도수수료 포함)한다는 점 ▲악성미수 발생 또는 부도 등으로 징구 불가하다는 점(Collection Risk) ▲자금부담 가중(외상 2-3개월)된다는 점 ▲매출증가로 세무상 부담가중(유류할증료로 인한 수익발생 전무) ▲일부화주 유류할증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급거절시 복합운송업체 자체 부담(유류할증료 인상 경우 포함)하고 있다는 점 ▲운임수수료와 같은 수수료제도 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KIFFA는“현재 IATA판매수수료인 5%의 화물판매수수료를 받는 항공운임과는 달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리스크가 매우 높음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복합운송업체가 수출입화주로부터 징수해 계약항공사에 대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류할증료가 운임총액과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모순이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 회원사인 복합운송주선업체(Air Cargo Agent)는 항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계약항공사를 대리해 항공회사의 태리프(운임요율)에 의하여 대리판매를 하면서 수출입항공화물의 운임정산을 위한 담보용으로 CASS코리아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질권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김석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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