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지연 손해 보상 둘러싼 논란 증폭
공정거래위원회는 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11월 30일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해 향후 DHL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해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 최인석 기자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해 국내 상위 3개사인 DHL, FedEx, 우체국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최초 소비자가 심사를 청구한 조항은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연 보상의 경우 FedEx와 EMS의 경우를 들어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중에 있는데 비해 DHL은 이를 운영치 않고 있어 이번 시정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DHL, "바르샤바 협약이 보완기능"
이번에 문제가 된 DHL의 발송물 운송 소비자 약관 9조에 따르면 ‘DHL은 DHL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들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본 운송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DHL은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DHL wi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liver the Shipment according to DHL's regular delivery schedules, but these are not guaranteed and do not form part of the contract. DHL is not liable for any damages or loss caused by delays.)’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DHL의 이 약관조항이 상법 및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 협약 등 법규에 반하며 지연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업계관행과 달리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고 있는 면책조항으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상법 제135조를 들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제1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며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DHL의 약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국회비준을 받아 승인된「국제조약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 (제19조)」에도 ‘운송인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탁송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250프랑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수화물을 운송인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인도시의 가액을 특별히 신고하고 또 필요로 하는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운송인의 신고된 가액이 인도시 송하인에 있어서의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
그러나 DHL측은 발송물 운송 소비자 약관 제11조의 ‘발송물이 항공운송 되어 출발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를 포함하는 경우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에 있어서 DHL의 책임을 구성하고 제한하게 됩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지연손해도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모든 손해가 아닌 대부분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의 종류로 운송물의 분실, 파손만을 특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지연손해는 제9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DHL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론을 달았다.
한편 DHL코리아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가 관계자는 "현재 독일 본사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EMS, FedEx, 운송지연 보상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DHL과 더불어 심사를 받은 EMS와 FedEx의 경우 약관에 운송지연 보상의 문구를 명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S의 경우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고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지급의 절차」에서 도착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납부한 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FedEx도 국제특송약관 중 손해배상 규정에도 “발송물의 항공운송이 출발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최종 도착지 또는 경유지와 관련이 있을 경우, 바르샤바조약, 후속 개정사항 및 규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손실, 분실, 지연, 결손, 오착, 불착, 오보 또는 발송물과 관련된 정보의 미제공에 대한 Fedex의 최대 보상금액은 바르샤바 조약에 따라 제한됩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배송지연 보상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을 심사한 결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 11월 30일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해 향후 DHL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운송물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제135조) 및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 등에 반해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 최인석 기자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심사청구한 약관조항을 심사하던 중 국제특송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점을 고려해 국내 상위 3개사인 DHL, FedEx, 우체국의 손해배상 관련 약관조항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최초 소비자가 심사를 청구한 조항은 손해배상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으나 국제법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연 보상의 경우 FedEx와 EMS의 경우를 들어 지연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운용중에 있는데 비해 DHL은 이를 운영치 않고 있어 이번 시정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DHL, "바르샤바 협약이 보완기능"
이번에 문제가 된 DHL의 발송물 운송 소비자 약관 9조에 따르면 ‘DHL은 DHL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들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본 운송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DHL은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DHL will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deliver the Shipment according to DHL's regular delivery schedules, but these are not guaranteed and do not form part of the contract. DHL is not liable for any damages or loss caused by delays.)’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DHL의 이 약관조항이 상법 및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인 바르샤바 협약 등 법규에 반하며 지연손해를 배상하고 있는 업계관행과 달리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고 있는 면책조항으로서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상법 제135조를 들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제13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하며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DHL의 약관에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국회비준을 받아 승인된「국제조약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 (제19조)」에도 ‘운송인은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22조에 의하면 ‘탁송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250프랑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수화물을 운송인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인도시의 가액을 특별히 신고하고 또 필요로 하는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운송인의 신고된 가액이 인도시 송하인에 있어서의 실제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
그러나 DHL측은 발송물 운송 소비자 약관 제11조의 ‘발송물이 항공운송 되어 출발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를 포함하는 경우 바르샤바 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물의 분실,파손 등에 있어서 DHL의 책임을 구성하고 제한하게 됩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지연손해도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상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대상으로 모든 손해가 아닌 대부분의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의 종류로 운송물의 분실, 파손만을 특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이 지연손해는 제9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DHL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론을 달았다.
한편 DHL코리아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가 관계자는 "현재 독일 본사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EMS, FedEx, 운송지연 보상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DHL과 더불어 심사를 받은 EMS와 FedEx의 경우 약관에 운송지연 보상의 문구를 명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S의 경우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고시 「국제우편물 손해배상금의 산정기준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지급의 절차」에서 도착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납부한 특급우편요금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FedEx도 국제특송약관 중 손해배상 규정에도 “발송물의 항공운송이 출발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최종 도착지 또는 경유지와 관련이 있을 경우, 바르샤바조약, 후속 개정사항 및 규약이 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손실, 분실, 지연, 결손, 오착, 불착, 오보 또는 발송물과 관련된 정보의 미제공에 대한 Fedex의 최대 보상금액은 바르샤바 조약에 따라 제한됩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배송지연 보상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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